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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6 2018고단2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3. 02:08경 평택시 진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진위 쪽에서 평택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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