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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1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게 되어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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