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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19구단1006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국소분절성 사구체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1. 9. 의병전역한 자로서, 2017.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기왕증 또는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 없이 군복무 중 발병한 점, 이 사건 상이가 입대 후 상당기간 경과된 후 발병한 점, 입대 후 과중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더욱 악화된 점,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추적관찰, 원인질환 평가 및 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입대 전 병력 및 징병신체검사결과 - 입대 전인 2012. 4. 14. 단백뇨, 2015. 8. 10.∼2015. 9. 7. 만성 전립선염 진료받음 - 징병신체검사결과(2014. 8. 19.) 비뇨기과 정상(혈뇨, 단백뇨 이상 없음) 판정 - 2015. 11. 16. 훈련소 입소 2) 원고의 입대 후 훈련소에서의 진료내용 ① 육군훈련지구병원(2015.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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