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2. 7. 3. 의병전역한 자로서, 2017.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3월 헌병대 부사관 신체검사에서 신기능 이상으로 불합격 처리되었으나 당시에는 불합격 이유를 알지 못하였으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증상도 전혀 없었다.
이후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신병 훈련 중 증상이 발현되었으나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입대 전인 2001. 3.경의 크레아티닌 수치만으로 원고의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원고의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대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된 훈련으로 인하여 급격히 질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3월 헌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