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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4.19 2016누10375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5. 육군에 입대하였고, 2013. 8.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인 2012. 12. 28.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운동장 바닥에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반달연골판 찢김’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퇴행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전에 이미 파열 상태에 이른 연골이 군 입대 직후 증세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

거나 그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등 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원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이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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