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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6구단5880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4. 6. 30.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육군보병학교 초군반 과정 중 분소대전투 및 KTCT 훈련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에 부상을 입은 후부터 통증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고, 현재 우측 손목의 관절가동범위가 50% 가량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킨뵉병(우측 수근골 골관절염,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바, 군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자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보병학교 초군반 훈련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에 부상을 입고, 그 후 계속된 군사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군사훈련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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