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3,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2016.11.8.경제천시C에서 공사명“B농업회사법인 보강토공사(이하 ‘이 사건 보강토공사’라 한다)”, 공사대금은 설계도면(건축주의 지시)에 따른 준공 후 훼베당 80,000원, 대금지급기한은 공사완료 후 1개월 내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하는 도급계약을, 또한 같은 해 12.3. 제천시 D에서 공사명 ”(주)B농업회사법인 버섯재배사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버섯재배사 신축공사’라 한다)“, 공사대금은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은 2017. 3. 30.로 각 정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4.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이 사건 보강토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6. 12. 8.경 피고와 위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타절정산금으로 56,536,000원을 수령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합의 처리하였다.
다. 그런데 2016. 12. 20.경 원고가 이 사건 보강토공사 현장에서 시공하면서 쌓은 호안블록이 대부분 무너져 내렸고, 피고는 2017. 3. 28.부터 같은 해
5. 1.까지 위와 같이 무너진 보강토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소요된 철거비용은 11,825,00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보강토 공사의 90%를 수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12,670,000원, 이 사건 버섯재배사 신축공사의 50%를 수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32,300,000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44,8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는,원고가 수행한이사건보강토공사에하자가존재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