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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3173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36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8.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토목 및 석공건설업을,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 토목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인바,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2.부터 2015. 3. 7.까지 피고가 시행하고 있던 경북 영천시 E 임야 28,396㎡에 대한 공장부지조성공사 현장에 포크레인을 임대해 주고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

)를 실시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제공한 포크레인 장비사용료와 옹벽공사대금의 합계액은 421,901,700원인바, 피고는 2016. 5. 19.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0,537,500원만을 결제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171,364,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한 공사비 증가 또는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원고가 2014. 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보강토공사를 위한 흙메우기 및 다짐작업을 하던 중 보강토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붕괴된 보강토 공사부분을 해체하고 무너진 보강토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러한 해체작업비 및 보강토를 다시 세우는 작업비 45,080,750원을 이 사건 공사비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보강토공사 시공 잘못으로 발생한 무너진 흙과 손괴된 배수관을 피고 스스로 4,000만원의 돈을 들여 복구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며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시공잘못으로 공기가 지연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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