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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8 2015가단9430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E의 소개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G 외 6필지상의 보강토공사를 소개받고, 피고와의 합의를 통하여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피고 명의로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5. 26.경 F과의 사이에 위 파주시 G 외 6필지상 보강토 공사(이하 ‘1차 보강토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25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0. 5. 26.부터 2010. 6. 30.까지로 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C은 위 계약에 따라 1차 보강토 공사를 진행하던 중, F과의 사이에 1차 보강토 공사와는 별도로 맨홀, 흄관, 보강토 추가설치공사(이하 ‘2차 보강토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4,997,5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0. 7월말경 위 1차 및 2차 보강토공사에서 철수하였다.

마. F이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5048호로 주위적으로 1차 보강토 공사대금 중 잔대금 135,000,000원과 2차 보강토 공사대금 134,997,500원을 더한 269,99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예비적으로 1차 보강토 공사대금 1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C은 소외 H에게 2010. 9. 15. 2차 보강토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125,000,000원의 채권을, 2011. 8. 11. 나머지 9,997,500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H은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7327호로 2차 보강토 공사대금 134,99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가 F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2012. 7. 13. F은 피고에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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