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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18나86122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 분에...

이유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0.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토지를 둘러쌓는 형태로 ,,,, 5개 구간 총면적 635㎡에 보강토공사를 하고 옹벽과 석축을 설치하는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1억 원, 공사기간을 1개월로 각 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경 부지의 높낮이에 차이가 있어 별지 도면 구간에 추가 보강토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6. 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피고가 시공한 별지 도면 구간의 보강토 옹벽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났고, 원고는 문제가 생긴 보강토를 철거한 후 다시 보강토를 쌓고 배수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인접토지인 G 토지 위에 29, 30, 31, 13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따라 보강토옹벽을 설치하여 인접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6. 10. 21.경 양평군으로부터 인접토지의 침범과 관련하여 보강토 옹벽 재시공 및 인접토지 침범에 대하여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시행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G G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반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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