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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5 2013가단243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3. 4. 3. D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지상에 단독주택 2동을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346,000,000원으로, 착공연월일은 2013. 4. 15., 준공연월일은 2013. 7.경으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특약한 사실(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계약’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주택공사 중 골조공사까지만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건축주(피고들)는 40,000,000원을 기성금으로 준비하여 D에게 골조 완료시까지 나누어 지급한다.

2. 강원도 화천군 F 소재의 건축주(피고들) 명의의 토지를 근저당설정하여 준다(D이 원할 시기에). 단, 화천군 토지 매매시, 공사비 지급시, 설정을 말소한다.

3. 건축주(피고들)은 신축 중인 단독 주택을 준공 후 대출, 매매, 임대하여 공사비 잔금을 처리하여 준다.

4. 옹벽(보강토) 공사는 별도 정산한다.

(후략)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들의 母 G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공사 중 보강토공사(이하 ‘이 사건 보강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강토공사를 완료한 다음 위 G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에 120,000원으로 하여 합계 45,320,000원으로 최종 정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그 중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30,32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강토공사도 포함시켰으며, 이후 D에게 이 사건 보강토공사대금 및 주택공사대금 합계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강토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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