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75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 15:30 경 화성 시 남양 동구 화성 시청 인근의 현장 부근에서 화성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 영 )C 굴삭기의 버킷 핀을 교환하는 정비를 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요청에 따라 D이 굴삭기의 버킷 핀을 교환하는 것을 1회 도와주었을 뿐 건설기계 정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적용 법조인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는 ‘ 제 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1조 제 1 항은 ‘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조 제 1 항 제 2, 4호는 ‘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 정비 업 등을 말하고, 건설기계 정비 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 ㆍ 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건설기계 정비를 '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정비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여 고물상에게 판매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