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가. 대전 동구 D 도로 432㎡ 위의 벽돌, 타일, 장독대 일체를 모두 취거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1994. 8. 22. 분할 전의 대전 동구 F 토지에 관하여 G명불상자(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1994.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1997. 12. 20. 위 토지 중 423㎡가 D 전 423㎡로 분할되었다.
한편, 2006. 4. 21. 분할 이후 위 F 전 435㎡의 지목이 대로, 2008. 8. 19. 위 D 전 432㎡의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이후 지목이 변경된 위 F 대 435㎡를 ‘F 토지’, 위 D 도로 432㎡를 ‘D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5. 11. 17. H으로부터 대전 동구 I 전 806㎡(이하 ‘I 토지’라고 한다), J 대 259㎡(이하 ‘J 토지’라고 한다), E 도로 221㎡(이하 ‘E 토지’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같은 달 21.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 토지’라고 한다). 다.
원고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고, 위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사이에는 피고 B의 F 토지와 D 토지 및 대전 동구 K 임야 면적 미상의 토지가 있으며, 그 현황은 별지 도면의 표시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전소유자였던 G이 원고 토지의 전소유자인 H의 아버지 망 L에게 한 통행승낙의 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에게는 D 토지를 통행할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며, 한편 피고 B는 원고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피고 B는 D 토지 위의 지상시설물을 취거하여 차량통행 등을 비롯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