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전 563평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9. 8. 7....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피고는 경기 양주군 C(현재 행정구역은 남양주시 D이다) E 전 282평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9. 8.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원고는 1971. 11. 9. F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1971. 11.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3. 2. 22. 경기 양주군 G 전 423㎡, B 전 103㎡, H 전 407㎡로 각 분할되었다.
경기 양주군 B 전 103㎡ 토지는 1973. 2. 22.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2015. 12. 30. 위 각 분할에 관한 등기 및 지목변경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
경기 양주군 C는 다음과 같이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 1979. 5. 1. 경기 양주군 I - 1980. 4. 1. 경기 남양주군 I - 1989. 1. 1. 미금시 D - 1995. 1. 1. 남양주시 D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남양주시 B 도로 103㎡ 토지와 지번이 동일한 남양주시 B 전 563평에 관하여 1959. 8. 7. ‘등기원인 공란’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남양주시 B 도로 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존재하지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남양주시 B 전 563평에 관하여는 지적도나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