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 11. 7. B로부터 분할 전 제주시 C 전 884㎡(이하 ‘분할 전 C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2.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C 토지는 이후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을 거쳐 현재 제주시 C 잡종지 831㎡(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가 분할 전 C 토지를 매수한 1992. 11. 7. 무렵에는 별지2 도면 표시 3, 2, 1,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고 한다)에 돌담으로 경계표시가 되어 있었다. 라.
피고 토지의 남쪽과 인접한 분할 전 제주시 D 임야 1103㎡는 B의 소유였는데, B는 1999. 9. 29. 원고(당시 상호는 엘지정유유통 주식회사였다가 1998. 9. 30.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위 토지는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 제주시 D 주차장 58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피고 토지의 남쪽과 인접한 분할 전 제주시 E 전 1058㎡는 F의 소유였는데, F은 1999. 9. 29.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위 토지는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 제주시 E 주차장 98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경계선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가 2005.경 위 돌담과 철조망을 제거하고 약 2m 높이의 블럭조 경계담장을 설치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1993.경 피고 토지, 제주시 G 토지 일부 및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내지 5 내지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4㎡ 지상에 걸쳐 철골강판구조 철골강판지붕 창고 약 50평을 신축하였고[위 창고 중 위 (다 부분의 지상 부분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