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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7 2016나10511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동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1. 21. 대전 동구 I 전 806㎡, J 대 259㎡, E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서 ‘원고 토지들’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에는 ‘Q 토지’라고 한다) 및 J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각 2005.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3. 5. 피고 토지에 관하여 2012.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딸 M은 2015. 3. 4. 대전 동구 F 대 435㎡(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토지들 중 E 토지는 피고 토지 및 F 토지, R 등 소유의 대전 동구 K 임야 981㎡(이하 ‘K 토지’라고 한다)와 연접하여 있고, I 토지는 S 등 소유의 대전 동구 T 전 1,273㎡와 각 연접하여 있으며, 피고 토지는 원고 토지들과 공로 사이에 있는 여러 토지들 중 하나이다.

마.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2, 17, 18, 5, 4, 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피고가 설치한 벽돌, 타일, 장독대 등이 있고, E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A와 1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철제 펜스가, 같은 도면 표시 3, 4, 16,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 위에는 피고가 설치한 타일 등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가 피고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 또는 불허해서는 아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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