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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4나7585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2, 13, 18 내지 20, 41, 55 내지 75호증, 을나 제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진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라북도 진안군 J 임야 39,978㎡(이하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 L 목장용지 19,835㎡(이하 ‘분할 전 L 토지’라고 한다), M 임야 7,835㎡(이하 ‘분할 전 M 토지’라고 한다) 및 N 내지 O 임야(이하 ‘리’ 소재지까지 같은 경우에는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는 별지 (4) 도면 기재와 같이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었는데, 별지 (3) 기재 토지분할내역 기재와 같이 토지분할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지목이 변경되거나 지번이 등록전환되었다.

나. 분할 전 L 토지에서 2001. 11. 26.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E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08.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00. 8. 10. 현재 지번과 지목이 G 목장용지 1,054㎡, H 목장용지 5,900㎡(O이 등록전환한 것이다), I 목장용지 19,196㎡(P에서 분할된 Q이 등록전환된 것이다)인 토지 위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2000. 9. 9. 건축허가를 받고 축사건축에 착공하여 2002. 1. 31. 위 축사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받았다. 라.

피고 B는 2000. 9.경 위 축사를 건축하면서 위 축사 부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나’ 및 ‘라’ 부분 토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는 위 축사에서 공로로 진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마. 피고 회사는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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