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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5노3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위적 공소사실 )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으로, 적용 법조를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7 조, 제 38 조’ 로, 피고인 E에 대하여는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5 조, 제 37 조, 제 38 조, 제 39조 제 1 항 ’으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5 조, 제 37 조, 제 38 조’ 로 각 변경하고, 그 공 소사 실의 내용을 아래 < 공소사실 >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공소사실 >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1.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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