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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5노4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① 원 심 판시 『2014 고단 1288』 호 사건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고, ② 원 심 판시 『2015 고단 342』 호 사건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0 조, 제 37 조, 제 38조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제 37 조, 제 38조‘ 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Q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P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피고인 B은 위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를 ’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Q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P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각 범죄사실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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