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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738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 3, 8, 9, 10, 11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판시 제 1, 2, 3, 8, 9, 10, 11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판시 제 7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피고인 B: 판시 제 4, 5, 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7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C: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C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원심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 1, 2, 3, 8, 9, 10, 11 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사건 중 판시 제 8, 9 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으로, 판시 제 10 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심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 1, 2, 3, 11 죄와 위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써 처단하여야 하고,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 12 죄와 위 판시 제 10 죄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써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 1, 2, 3, 8, 9, 10, 11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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