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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4고단1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22. 14: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K에게 위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K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자신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갤럭시 노트 3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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