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1 2015고단99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73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4. 16. 01:3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25 신원당 아파트 맞은편 주택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81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09년 말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또는 주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7. 23.경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7번길13 원당초등학교 벤치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원당농협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1.죄 중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