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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치료감호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12:00경 서울 강동구 D 상가 앞에서 E이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C 명의의 우리은행비씨카드(F, 증 제9호)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우리카드(H, 증 제11호)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신한카드(J, 증 제10호)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14:03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K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우리은행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직원 N에게 제시하여 태블릿PC 2대 및 헤드폰 4개의 물품대금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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