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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957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38,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연천군 C 소재 식당 점포 191.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월 차임을 1,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계약기간을 2013.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4. 피고에게, ‘2016. 10. 31.자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므로 20여일 전에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알렸으나 (중략)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를 보내어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2018. 10.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따로 열쇠가 없어 원고는 내부에서 정문을 잠그고 뒷문을 통해 출입을 해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원고가 퇴거한 이후의 부동산 상태를 점검하고, 2018. 10. 17. 그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2, 3, 4). 마.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훼손되었음을 문제 삼았다.

이에 원고는 2018. 12. 14. 제2회 조정기일 이전에 피고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원상회복된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 제3호증의 1부터 8까지).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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