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C 소재 3층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부분을 인도받아 짐과 가구, 화분 등을 두고 사용하면서, 2018. 9. 8.까지 임료를 지급하다가 2018.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부분이 '창고를 주거로 불법 용도변경하였고, 임대평수를 허위로 약정하였으며, 곰팡이 등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부분에서 2018. 11. 3. 이삿짐을 옮겨간 후 같은 달 17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부분의 열쇠를 반납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부분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수령을 거부함을 이유로 2018. 11. 27.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미지급임료 690,000원을 공제한 잔액 9,310,000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금제12534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부분을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부분은 건축물대장상 ‘창고’로 되어 있고, 곰팡이 냄새 등으로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2018. 10. 18. 이를 해지하였는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