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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9086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2,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피고와 서울 마포구 D, 지층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31.~2018. 7. 30., 차임 월 10만 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즈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30. 피고에게 현관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의 수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 목적인 주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2017. 8.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최소한의 짐만을 두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다가, 2018. 2. 5. 남아 있는 짐까지 모두 치운 후, 2018. 2. 11.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사진을 찍어 피고에게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8호증, 을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감전 및 누전의 위험이 있어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합계 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하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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