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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8 2014가단51222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2. 27.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3. 4.경 원고에게 ‘D(C의 처)와 피고(C의 누나) 사이의 평택시 E아파트 107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계약일 2012. 9. 11.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전세기간 2013. 10. 16.부터 12개월,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초한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가 2013. 6.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8. 4. D가 2000. 7. 15.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0. 25. 피고가 2012.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D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D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은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12. 9. 12. 당시에는 D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점,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2013. 10. 16.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와 C,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우리은행 동평택지점, 경기남부수협 평택항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가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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