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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8 2018가단198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 5. 피고로부터 경주시 C건물 에이동 제302호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6. 11. 5.부터 2018.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6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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