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소재 다세대주택 1층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30.부터 2012.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0. 5. 28.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그 후 원고가 2014. 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2014. 10. 20. 피고의 대리인인 아들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반납하려 하였으나 E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수령하겠다며 그 수령을 거절하자, 2014. 10.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 D에게 위 열쇠를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반환받아 2015. 3.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물제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열쇠를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4. 10. 20. 피고의 아들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반납하려 하였으나 E이 그 수령을 거절하자 2014. 10. 21. 중개업자 D에게 위 열쇠를 교부함으로써 그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