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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5구합1695
행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게 한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경부터 평택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담당 공무원은 2014. 11. 18. 평택시 D에서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주유를 하고 있던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E, 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 한다)의 경유탱크, 등유탱크 및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유탱크와 등유탱크에서 채취한 각 시료에 대하여 품질적합 판정을,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85% 혼합된 제품으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적재용량이 4,000킬로미터인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경유를 트랙터의 연료로 판매함으로써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5. 원고에게 ‘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동판매차량의 적재용량 위반)]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12호, 제15호에 따라 사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거쳐 2015. 3. 16. 원고에게 사업정지 4개월을 감경하여 사업정지 2개월(2015. 3. 23.부터 2015. 5. 22.까지)을 명하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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