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경주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 11. 18.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주유기 번호 FH06-0368인 주유기와 연결된 T-3 유류저장시설(재고량 3,247L, 이하 ‘이 사건 저장시설’라 한다)에 저장된 석유제품이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 7% 혼합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7%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주유소의 아르바이트 직원인 E이 사각 플라스틱 용기(속칭 ‘말통’ 에 들어있던 경유를 이 사건 저장시설에 채워 넣으면서 실수로 다른 사각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던 사무실 난방용 등유를 함께 넣는 바람에 이 사건 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던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혼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혼유 경위에 따르면 이 사건 저장시설에 있던 석유제품은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그것이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