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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구합68940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0.부터 시흥시 C에서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3. 11. 29.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자동차용 휘발유 1호 : 시료번호 3번, 자동차용 경유 : 시료번호 1, 2, 4 내지 8번)를 채취한 후 2013. 12. 12.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료번호 1, 2, 4 내지 8번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등유유분 등)을 약 35% 혼합한 제품으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2014. 1. 20.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4.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원고의 위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2. 위 다.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4. 10. 15.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위

다. 기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0217).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983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라. 기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1.5개월(2015. 8. 19.부터 2015. 10. 2.까지)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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