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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구단3021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B주유소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5. 피고에게, ‘취급유종 : 휘발유, 경유, 등유’, ‘저장시설의 수 : 5기(200kℓ)', '주유기의 수 : 20대(7기)’를 내용으로 하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2012. 7. 30.부터 시흥시 C에서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 소속 직원 D, E는 2013. 11. 29. 11:50경 이 사건 주유소 내의 저장탱크와 주유기에서 7건의 경유(시료번호 1, 2, 4 내지 8번), 1건의 휘발유(시료번호 3번)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장은 2013. 12. 12. 피고에게, 위 시료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 7건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등유유분 등)이 약 3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고 한다)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유소의 3개월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F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석유를 판매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F로부터 공급받은 석유가 가짜석유라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시흥시 C 소재 토지를 임대차하였는데, 원고가 주유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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