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및 E 사이의 소송 진행 경과 1) 피고는 2000. 8. 14.부터 2002. 4. 30.까지 총 44회에 걸쳐 D에게 24,34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음. 2) D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7. 4.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664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8. ‘D은 피고에게 225,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2016. 6. 1. 추가로 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5나5646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 3) 이에 피고는 2016. 7. 8.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3513호로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E(D의 시부)에 대한 부산 연제구 F 소재의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 중 167,320,062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그 후 피고가 2016. 8. 31. 위 E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2017. 6. 9. 위 법원이 ‘E은 피고에게 167,320,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자(부산지방법원 2016가단48941호), 이에 E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2.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판결은 2017. 6. 27. 그대로 확정됨. 4) 한편, 피고는 D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4. 6. 13.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737호로 D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 채권 264,651,06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경남 창녕군 G 외 1필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음. 나.
D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채권의 발생 D은 위 부동산 가압류 집행의 해제를 위하여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8379호로 위 264,651,069원을 공탁하였음. 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