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7859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43,981,5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43,981,5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위 법원 2010나417)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위 판결이 2011. 7. 6. 확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전소인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약 7년 4개월이 경과한 2018. 11. 7. 제기됨으로써 시효 완성까지 약 2년 8개월이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4. 4.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효 완성까지 약 2년 3개월이 남아있음이 기록과 역수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