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8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부인 C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새마을금고로부터 약 10억 원을 대출받고 동생인 피고로부터 6억 원을 빌려 2009. 3. 28. 서울 강남구 D아파트 53동 503호(이하 ‘압구정 아파트’라 한다)를 1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2009. 6. 29.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E과 주식회사 케이케이비티가 2011. 7. 22. 원고와 원고 부인 C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61308,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3002 소송으로 이행됨), 같은 날 압구정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1. 8. 2.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5549, 청구금액 110,171,688원). 2) E과 주식회사 케이케이비티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3002 소송에서 2012. 5. 25. ‘원고와 C은 각자 E에게 93,999,390원 및 그 중 8,8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케이케이비티에게 16,172,290원 및 그 중 1,57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어머니 F는 2011. 10. 21. 원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634), G, H과 함께 2012. 5.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5. 14. 그 결정을 받음 다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539), 2012. 7. 11.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8925). 라.
원고와 피고의 촉탁으로 2012. 7. 16.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2년제246호로 '피고는 2012. 7. 16. 원고에게 9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6%, 지연이자 연 24%, 변제기 2013.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