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돈을 대여받아,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가 C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C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판결 내용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이 있다.
2. 판단 갑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20.경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1. 7.경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C에게 양도한 사실,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11039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C가 금원을 대여한 자가 피고가 아니라 원고임을 이유로 ‘원고는 C에게 대여금 6,000만 원(피고 이외에 소외 D, E에 대한 금원 포함)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항소(전주지방법원 2014나4302) 및 상고(대법원 2015다12888)가 각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C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위 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모두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과 C가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개의 채권으로 원고는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C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한 승소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