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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2 2018가단18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신용보증기금은 E(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다) 및 F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01872 사건에서 2012. 11. 20. ‘E와 F는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115,328,951원 및 그 중 112,946,5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원고 공사’라 한다)는 2017. 5. 23. 신용보증기금의 E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원고

A 중앙회(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E를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단16616 구상금 사건에서 2006. 9. 21. ‘E는 원고 A에게 96,809,477원과 그중 61,343,39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들의 E를 상대로 한 승소 판결 피고 B은 E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9512 대여금 사건에서 2017. 1. 11. 위 법원으로부터 ‘E는 피고 B에게 1,100,000,000원 및 그중 539,555,000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 B 승소 판결’이라 한다). 피고 C은 E를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8799 대여금 사건에서 2017. 2. 10. 위 법원으로부터 ‘E는 피고 C에게 270,000,000원 및 그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과 피고 B 승소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G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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