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28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C로부터 D 체어 맨 승용차를 건네받았으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경산 시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낙동 강변 생태공원 주차장에서 E 레 조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습득한 뒤, 2015. 12. 24. 경 부산 연제구 망미동에 있는 연제 소방서 맞은편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적재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 역 주차장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존재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