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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2 2017고단12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5. 12. 9. 경 용인 서부 경찰서로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타인 소유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절취하고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폐차장 인근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갤 로 퍼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광명 샤인 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B 싼 타 페 승용차 앞 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3. 12. 경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위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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