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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538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경 피고인 소유의 D 체어 맨 승용차에 대하여 과태료가 미납되어 인천 남구 청으로부터 위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더 이상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1. 30. 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 인의 위 체어 맨 승용차의 뒤쪽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사진으로 출력하여 차량번호를 오려 내고, 하얀색 플라스틱판을 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위와 같이 글씨를 오려 낸 종이를 덧대어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D 체어 맨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고인의 체어 맨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7. 2. 15.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7. 1. 30. 경부터 2017. 2. 15.까지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위조 번호판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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