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7.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 소화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E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세금 체납 등으로 관할 관청에서 본인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가 위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제 1 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기 호인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24. 경 울산 중구 G에서 제 2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 08:00 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 성공원에서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까지 제 2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E 자동차등록 번호판, 각 아반 떼 승용차 앞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