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6고단806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3. 5.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0.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 갈 초등학교 뒤 노상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D 체어 맨 승용차의 체납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2. 말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쓰레기장에서 F 명의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번호판을 주워 가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7. 경 용인 동부 경찰서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D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위와 같이 습득한 G 번호판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20. 06:30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영대로 2033번 길 50에 있는 다와 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G 번호판을 붙인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