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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노2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로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을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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