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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6 2017노1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 1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 강도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고,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의 아들이 2009년 경 사망하자 피고인은 무기력, 자괴감에 빠져 불안장애와 수면 장애, 알코올 의존 증 등 정신질환이 생겼고, 그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제 2 원 심 판시 각 범행의 경우에는 술에 취한 것도 심신 미약 상태를 야기한 원인이었다.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6년,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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