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는바, 이로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사실상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이나 당 심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판결이 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L를 대리하여 서울 종로구 G, H, I 소재 지상 건물( 이하 위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일괄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N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N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9억 원 중 3억 1,692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9억 원을 송금 받은 당일 9억 원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J 의 작품대금,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수표가 실제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AI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에 있던 커피숍 ‘AD’ 의 인도 비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 하나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