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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노260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판시 제1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7. 2. 4.경 공연음란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7. 3. 4.경 공연음란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7. 2. 4.경 공연음란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당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음란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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