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9.01 2016노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부분에 대한 죄명을 ‘심신미약자간음’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2조’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부분에 대한 죄명을 ‘심신미약자추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2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검사가 2016. 7. 18.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제1, 2, 3항과 달리 제4항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이 아닌 형법상 심신미약자로 의율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