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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3 2013고정1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8. 파주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렌트카 사장인데 기아 화성공장에서 뒤로 나오는 K5 승용차량을 싸게 빼줄 수 있다, 해외수출품으로 2,950만 원인데 1,670만 원에 출고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수출용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출고대금 명목으로 2010. 7. 8. 150만 원, 2010. 7. 10. 60만 원, 2010. 7. 16. 20만 원, 2010. 7. 17.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4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 송금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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