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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AV는 아모레퍼스픽 본사에서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공급받는 사람인데, AV를 통하여 10% 이상 저렴하게 ‘자음’ 화장품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AV는 화장품을 저렴하게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 A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W)로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6,00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 위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내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의 총판인데, 물건을 뒤로 빼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모레퍼시픽 총판도 아니고, 화장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5. 4. 8. 피고인 명의의 한평신용협동조합 계좌(AX)로 7,9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71,8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서술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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